2024.05.19 (일)
‘마이크로니들패치를 앰플과 함께 구성해서 판매하고자 한다. 마이크로니들 패치는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제품은 패치에 일반 화장품 성분이 함유돼 피부에 부착 시 녹아서 흡수되는 타입이다. 해당 제품 명을 마이크로니들패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?’ 결론부터 내리자면 ‘불가능’하다. 그 이유는 화장품법 제 2조에 의거해 이 제품은 ‘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’이다.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· www.mfds.go.kr )가 올 한해 동안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화장품 관련 사항을 신속히 확인하고 유사·중복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질의·답변한 국민신문고 자료를 취합·선별해 자주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. 화장품 분야에 대해 43개 항목을 포함해 의약품·의약외품 등 모두 224개 항목으로 구성한 이번 질문집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불가결한 제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와 손소독용 티슈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기업(제조)이 연관된 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과 답변까지 망라해 두고 있다. △ 씨앗을 물과 섞어 얼굴에 바르는 마스크팩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물 상태 그대로의 씨앗을 수입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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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PDATE: 2024년 05월 18일 16시 06분